안녕하세요 냐미입니다.
오늘 연말정산시리즈에서 다룰 주제는 '우리사주조합출연금'입니다.
2020년도엔 IPO상장 대어가 많았습니다.
빅히트, 카카오게임즈 그리고 SK바이오팜 등..
위 기업들의 기사에서 직원들이 대박을 쳤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때마다 심심치않게 들린것이 바로
'우리사주' 입니다.
www.quee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7514
우리사주와 관련된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면서
연말정산과 관련된 것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세제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사주제도란?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여 자기회사의 주식을 취득 및 보유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즉 근로자들에게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로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향후 주가상승을 기대할 경우 근로자에게도 매우 이익이 되는 제도이지요
물론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도 윈윈이 되는 정책입니다.
우리사주조합은 형식에 따라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이 형식에 따라 세제혜택이 달라지니 꼭 기억해두셔야합니다.
"개인출자 " 근로자가 직접 돈을 지불하여 우리사주를 구매 하는 경우와
"법인출자"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사주조합출연' 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을 알아볼까요?
여기서의 가정은 향후 내가 다니는 회사가 전망이 있어서 주가상승가능성이 높을 경우 특히 유리합니다.
세제혜택1. 연말정산시 400만원(1500만원) 소득공제 혜택_우리사주조합출연금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연도의 출연금액을 4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요건 | 세부내용 |
공제대상자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
소득공제범위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중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소득공제대상금액 = MIN(출연금액 , 400만원(또는 1500만원*) * 벤처기업의 우리사주인 경우 |
주의할 점은 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출연한 금액만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하기때문에(개인출자)
회사에서 무상출연한 금액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인출자)
세제혜택2. 배당금액 비과세
우리사주조합출연금으로 취득한 주식에서 받는 배당금은 비과세입니다.
얼마나 큰 혜택인지 아시나요?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은 분리과세의 경우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즉 10,000원의 배당이 발생한 경우
일반적인 주식에서 받은 배당은 10,000(1-0.154) = 8,460원 을 받는데 비하여
우리사주조합으로 받은 주식에서 받은 배당은 10,000원을 고스란히 받는 것이지요
꽤 쏠쏠합니다.
조특법§ 88의4 ②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거나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세제혜택3. 근로소득 비과세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우리사주는 비과세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형식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개인출자 | 소득세 비과세 |
법인출자 | 조합원의 직전연도 총급여의 20%까지 비과세 다만, 500만원의 한도가 있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비과세 |
조특법§ 88의4
③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 등에 출연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등에서 매입하여 취득한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우리사주가 해당 법인이 출연하거나 해당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37조에 따라 당초 배정된 우리사주가 우리사주조합원으로부터 우리사주조합에 회수되어 이미 지난 과세기간에 속하는 근로소득에서 빼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우리사주조합원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 시 해당 근로소득에서 그 금액을 뺄 수 있다.
세제혜택 4.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장기보유)
세제혜택3에서 보듯 개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여 받은 우리사주는 비과세입니다.
출연시의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정확히는 과세이연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인출시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장기간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는 보유기간과 법인 규모에 따라 일정비율을 비과세합니다.
최소 50%에서 많게는 100% 비과세해줍니다.
구 분 | 과세인출주식 보유기간 | 비과세비율 |
중소기업 |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 | 인출금액의 50% |
4년 이상 6년 미만 보유 | 인출금액의 75% | |
6년이상 보유 | 인출금액의 100% | |
중소기업 외의 경우 |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 | 인출금액의 50% |
4년 이상 보유 | 인출금액의 75% |
조특법§ 88의4⑥
⑥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인출금의 경우 우리사주의 보유기간과 법인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우리사주의 보유기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증권금융회사"라 한다)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의무적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인출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 6. 8., 2015. 12. 15.>
>> 기간과 기업규모에 따른 내용은 위의 표에 정리해놓음
세제혜택.5. ..은 아니지만 준조세 성격의 4대보험관련 보수월액 미포함
4대보험을 계산할 때 가장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보수월액'입니다.
만약 우리사주를 인출하여 이득을 얻었다면... 이것또한 보수월액에 포함될까요?
개인출자 | 4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보수월액에 포함됨 |
법인출자 | 무상으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우리사주조합인출금이 보수월액에 포함됨 |
제가 기회가 있다면 반드시 매년 400만원 이상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했을텐데요
아쉽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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