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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18화. 2020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파악할 것은?

newme111 2020. 11. 28.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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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미리 써놓고,, 너무 늦게 올리는 감이 있지 않지만 그래도 포스팅해보겠습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미리보기'서비스를 오픈하였습니다. (10월에) 

언론에서는 벌써부터, '신용카드공제율 대박' 등등의 제목으로 근로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는데요... 

현혹되지 않는게 좋습니다.

 

고작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 올려줄 뿐입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 증가가 세액에 미치는 영향을 간단히 계산해보겠습니다. 

 

과세표준이 1,200만원~4,600만원까지의 한계세율 15%   -> 30만원 × 15% = 45,000원

과세표준이 4600만원에서 8,800만원까지 한계세율 24%  -> 30만원 × 24% = 72,000원  

 

그닥 크진 않습니다. 

 

심지어 아직 세법에는 30만원 소득공제 한도 향상이 반영이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2020년도의 경우에는 신용카드소득공제율이 월마다 매우 다른데, 

이 내역을 한번에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간단히 확인해보겠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수 지참) 

홈택스에 접속해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메인에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2.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에서는 아래의 서비스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미리 계산

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3)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팁 

 

 

어떻게 활용할 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3. 연말정산 미리보기 > 총급여액 입력  

가장 메인화면입니다. 

우선 2019년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2019년도 기준으로 자동적으로 본인의 정보가 입력됩니다. 

 

우리가 추가로 넣어야할 자료는 1) 총 급여액 입력 과 2) 부양가족 추가 입니다. 

 

총급여액에 따라서, 신용카드소득공제 한도액이 변경되기때문에 중요합니다. 

2020년도 1개년치의 총급여액을 예상하여 넣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본인의 총급여액을 넣고,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를 선택합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자료도 위와같이 불러옵니다. 

 

※ 부양가족이 조회가 안되는 경우 팁 ↓ 

 

나이와 상관없이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형제자매는 제외)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부양가족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자료제공동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조회가 안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자료제공동의를 받은 후에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사용금액을 불러올수 있습니다.

 

 

 

4. 신용카드 사용현황 

 

현재까지는 1월에서 9월까지의 사용금액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0-12월까지의 신용카드등 사용예상액을 기입하고, 계산하기를 눌러보면 

아래와 같이 예상 절감세액 등의 내용확인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 가능한 절세팁 

현재 나의 상황에 맞게, 팁이 나오는데, 총급여를 얼마를 넣느냐에 따라 절세팁이 일부 다르게 나옵니다. 

구  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팁 1 신용카드 등 공제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사용금액에 따라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 사용금액(총급여 7천만원 이하),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에 대해 각 100만원씩 별도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전통시장 7,200원, 대중교통 426,020원,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 160,291원을 공제받았습니다.

앞으로 직불ㆍ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0원,
전통시장 사용금액 2,482,000원, 대중교통 사용금액 1,434,950원,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 사용금액 2,799,030원을 더 사용하는 경우 전체 한도금액인 600만원까지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공제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사용금액에 따라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에 대해 각 100만원씩 별도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전통시장 7,200원, 대중교통 426,020원을 공제받았습니다.


앞으로 직불ㆍ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0원, 전통시장 사용금액 2,482,000원, 대중교통 사용금액 1,434,950원을 더 사용하는 경우 전체 한도금액인 450만원까지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팁2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포인트 적립 등에 유리하며, 25% 초과분에 대하여는 소득공제율이 동일한 20년 4~7월 외에는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포인트 적립 등에 유리하며, 25% 초과분에 대하여는 소득공제율이 동일한 20년 4~7월 외에는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팁3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전통시장사용분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한도 100만원)과 대중교통이용분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한도 100만원)에 대해 별도로 각각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한도 100만원)을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전통시장사용분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한도 100만원)과 대중교통이용분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한도 100만원)에 대해 별도로 각각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한도 100만원)을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너무나도 이미 뻔하게 아는 이야기를 절세팁으로 내놓은 것이고,

절세팁이라는 것이 소비를 더 하라고 하니.. 절세되는 금액<<<<<<<<<<<<<<<<<<<< 소비해야할 금액 

이기 때문에 과연 합리적인가 의문이 드는 이야기 입니다. 

 

유의사항은 대부분 신용카드소득공제가 불가능한 항목이 열거되어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부탁드립니다.

 

namiandwooki.tistory.com/124

 

연말정산 15화. 신용카드로 결제한 관리비,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namiandwooki.tistory.com/123 연말정산 14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관련한 4가지 착각 오늘 다룰 소재는 가장 친숙한 소재인 '신용카드 소득공제'입니다. 계산방법부터 해서 차근차근 작성해볼까 했으나

namiandwooki.tistory.com

 

 

5.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처음에는 기납부세액은 작년 2019년도 기준으로 신고된 금액이 보여집니다.

따라서 회사를 통해 올해 납부할 예상세금을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 을 클릭하여 수정해야

이번 연말정산 때 부담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을 알 수 있습니다.

 

 

 

6.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2020년 1월~9월까지 냈었던 보험료 등등의 항목이 보여지는 항목입니다.

이를 통해서, 내가 연말정산까지 남은 기간동안 어떤 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지 

계획할 수 있겠습니다. 

 

 

7.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계획할 수 있는 것?

 

1) 남은 기간동안의 소비계획 ;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에서 나온 절세팁으로 소비에 대한 추가 계획을 세울 수 있음

2) 추가로 연말정산 공제항목 준비하기 

 - 청약적금 등 추가 납입 ;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한도를 꽉 채워서 적금 계획을 세울 수 있음

 - 연금계좌세액공제 노려보기 ;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에 공제한도금액까지 추가하여 납입

 -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 ; 회사의 자사주를 취득할 기회가 있다면 재테크 겸 연말정산으로 추가한도를 받는 것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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