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연말정산 중 '세액공제'와 관련된 썰을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오늘의 첫 타자는 자녀세액공제입니다.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세 이상인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관계코드 4,8)에 대해
래의 금액에 해당하는 자녀세액공제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공제대상 자녀의 수 | 자녀세액공제 |
1명 | 15만원 |
2명 | 30만원 |
3명 이상 | 30만원 + (기본공제대상 자녀 인원수 -2) x 30만원 |
※ 만 7세 이상 자녀는 201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의미합니다.
※ 아동수당이 도입됨에 따라 7세 미만의 자녀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출산 ·입양자 자녀세액공제
해당년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은 공제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해당연도 출생 및 입양자녀 |
세액공제 |
첫째 |
30만원 |
둘째 | 50만원 |
셋째 |
70만원 |
주의사항
(1) 비거주자의 경우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2)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관계코드 5) 는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3) 20세가 초과된 자녀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20세 이하까지의 자녀만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20년도 기준으로 2000.01.01. 이후 출생자만이 20세 이하 자녀에 해당된다)
(4) 아동수당을 받은 경우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5)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수 있는가?
-> 신청은 가능하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녀장려금 지급시 해당자가 자녀세액공제를 받은경우 해당금액을 제하고 자녀장려금을 수령한다.
아동수당과 자녀장려금 비교 및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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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1 - [냐미의 직장이야기_세무 및 회계/그냥 유용한 정보들] - 자녀 양육복지 혜택 2가지 (자녀장려금& 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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