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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화.자녀세액공제! 7세 미만은 받을 수 없어요.

newme111 2020. 12. 11.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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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연말정산 중 '세액공제'와 관련된 썰을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오늘의 첫 타자는 자녀세액공제입니다.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세 이상자녀, 입양자, 위탁아동(관계코드 4,8)에 대해 

래의 금액에 해당하는 자녀세액공제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공제대상 자녀의 수

 자녀세액공제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이상

30만원 + (기본공제대상 자녀 인원수 -2) x 30만원 


※ 만 7세 이상 자녀는 201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의미합니다. 

※ 아동수당이 도입됨에 따라 7세 미만의 자녀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출산 ·입양자 자녀세액공제

해당년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은 공제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해당연도 출생 및 입양자녀

 세액공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



주의사항  


 (1)  비거주자의 경우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2)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관계코드 5) 는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3)  20세가 초과된 자녀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20세 이하까지의 자녀만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20년도 기준으로 2000.01.01. 이후 출생자만이 20세 이하 자녀에 해당된다) 

 

 (4) 아동수당을 받은 경우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5)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수 있는가?

    -> 신청은 가능하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녀장려금 지급시 해당자가 자녀세액공제를 받은경우 해당금액을 제하고 자녀장려금을 수령한다. 


아동수당과 자녀장려금 비교 및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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