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냐미입니다.
연말정산이 다가오면서 아래와 같이 연금저축광고를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바로 연금계좌세액공제와 관련된 광고입니다.
보기만해도 솔깃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연금계좌세액공제를 통해 100만원 이상 절세가 가능할지 같이 확인해보겠습니다.
1. 연금계좌세액공제란?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일전에 설명했던 연금보험료공제와는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연금보험료공제는 근로자가 납부한 국민연금을 소득공제해주는 것이고,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사적연금으로 위의 광고와 같이 연금저축상품을 가입하고, 그 납부액의 일정비율만큼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공제대상이 어떻게되는지 확인해볼까요?
구 분 |
공제대상 |
|
연금계좌 |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에 납입한 보험료 |
퇴직연금계좌 | - DC 또는 IRP에 납입한 본인부담금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급여에 납입한 본인부담금 |
다만 주의할 것은 거주자 본인명의의 연금계좌에 납입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라던가 부양가족의 명의의 연금계좌에 대신 납입해준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지요.
또 한가지! 연금저축계좌는 2001년 이후 가입분만 해당되는 것이 보이시나요?
이는 2001년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연 72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였기 때문입니다.
즉 같은 연금저축상품이더라도 가입시기에 따라
2001년도 이전 가입분은 소득공제대상이고, 2001년도 이후 가입분은 세액공제입니다.
2. 연금저축세액공제대상액 구하기
연금저축세액공제대상액은 나이 및 총급여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연금저축계좌납입분과 퇴직연금계좌납입분이 구분되어 적용됩니다.
구 분 |
공제대상금액 (ⓐ+ⓑ) | 총 한도 |
|
총급여액 1억 2천 이하 | 만 50세 미만자 |
ⓐ 연금저축계좌 납입액과 연 400만원 중 작은 금액 ⓑ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근로자 본인 부담금 | 연 700만원 |
만 50세 이상자* | ⓐ 연금저축계좌 납입액과 연 600만원 중 작은 금액 ⓑ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근로자 본인 부담금 | 연 900만원 | |
총급여액 1억 2천 초과 | ⓐ 연금저축계좌 납입액과 연 300만원 중 작은 금액 ⓑ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근로자 본인 부담금 | 연 700만원 |
* 단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총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만50세 이상자라 하더라도 만 50세 미만자 공제한도를 적용
물론 ISA연금계좌 전환액에 대한 추가공제액도 있지만, 2020년도 연말정산시에는 전환금액에 대한 추가공제대상자는 없을 예정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깊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3. 연금저축세액공제액 구하기(20년도 개정사항 포함)
연금세액공제액은 2번에서 구한 공제대상금액에 12%(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5%)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참고로 20년도 부터 50세이상의 공제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총 급여 구간 |
연금저축 납입액 공제한도 | 세액공제율 |
|
만 50세 미만* | 만 50세 이상 | ||
5,500만원 이하 |
400만원 (퇴직연금 포함 연 700만원) | 600만원 (퇴직연금 포함 연 900만원) | 15% |
5,500만원 초과 ~ 1억 2천만원 이하 | 12% | ||
1억 2천만원 초과 | 300만원 (퇴직연금 포함 연 700만원) |
*만 50세 이상이면서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하는 자 포함
각 총급여액 구간별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총 급여액 |
만 50세 미만* |
만 50세 이상 |
5,500만원 이하 |
600,000원 (퇴직연금포함 1,050,000원) |
900,000원 (퇴직연금포함 1,350,000원) |
5,500만원 초과 ~ 1억 2천만원 이하 |
480,000원 (퇴직연금포함 840,000원) |
720,000원 (퇴직연금포함 1,080,000원) |
1억 2천만원 초과 |
360,000원 (퇴직연금포함 720,000원) |
위의 금액은 지방소득세를 고려하지 않았지만,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한다면 위의 공제액에 1.1을 곱하면 됩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경우가 100만원이상의 절세가 가능한 케이스입니다.
100만원이상 절세를 하려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한도까지 꽉꽉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총급여 연 5,500만원 이하거나 만 50세 이상일 경우에나 100만원 이상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고,
총급여액이 넘는 경우에는 사실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자금에 여유가 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는 경우에는 한도에 맞춰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상품에 넣는 것도 좋을텐데
사실 사회 초년생이 요즘과 같은 시기에 700만원을 퇴직연금에 넣는 것이 좋을지는 고민해보아야겠습니다.
10년뒤에 700만원이 과연 현재의 700과 같을까요.
700만원으로 만약 투자를 하여 1백만원 이상의 투자수익을 얻고, 이를 복리로 투자한다면 그게 더 이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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