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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26화. 연말정산과 보험료세액공제 이것만 알고가요.

newme111 2020. 12. 23.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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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냐미입니다.

최근에 특별세액공제를 다루면서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풀어나가기로 했었는데요,

오늘 다룰 것은 '보장성보험료세액공제'입니다. 


1. 보장성보험료세액공제 핵심정리(요약)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 근로제공기간에 납부하는 공제대상보험료는 

아래의 구분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분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일반적인 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한도)

 1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한도)

 15%

중요한 점은 보장성보험료의 한도와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각각 한도가 적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하나 주로 대부분 사람들이 궁금한 것을 위주로 풀어가보겠습니다. 


2. 보장성보험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보장성보험료란 저축성보험과는 다른 상품으로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입한 일반적인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등을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주택임차보증금과 같은 보증보험도 일부 포함이 되는데요,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보증보험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보장성보험료로 보여도 아래의 경우에는 공제대상보험료가 아니니 유의해야겠습니다. 

※ 공제를 받지 못하는 보험료들(예시)

 - 출생 전 태아가 피보험자인 보험료

 - 근로자가 리스회사에 리스료와 함께 지급하는 자동차보험료

 - 외국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료


3. 기본공제대상인 어머니가 납부한 보험료도 연말정산시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보장성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납입한 금액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기본공제대상자(소득, 나이 요건 모두충족)를 위해 납입한 보험료가 공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4. 보험계약자에 따라서 공제여부가 달라지나요? 

보험계약자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에 따라서도 공제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공제여부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근로자 본인

 ㅇ

 기본공제대상인 배우자, 부양가족

 ㅇ

 기본공제대상 아닌 배우자, 부양가족

 x

 기본공제대상 아닌 배우자, 부양가족

 근로자 본인

 x

 기본공제대상인 배우자, 부양가족

 x

 기본공제대상 아닌 배우자, 부양가족

 x

*피보험자 : 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 

여기서 의미하는 기본공제대상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나이 및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를 의미합니다. 

즉,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일 경우 해당 보험료 지출액이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주의할 점은 보험료 납입의 주체는 근로자 본인이 되어야 한다는 점 입니다. 


만약 보험계약자가 어머니(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이고 피보험자가 근로자 본인일 경우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 정답은 공제받을 수 없다. 입니다.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5. 장애인보장성보험료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장애인이 가입한 보험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보험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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