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냐미입니다.
연말이 다가오고하니, 블로그에 글을 작성할 여력이 많지 않습니다.
다 제가 게으른 탓이겠죠 ㅠㅠㅠ
오늘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다룰 소재는 '특별세액공제'입니다.
특별세액공제라고하니, 그닥 감이 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바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및 기부금과 관련된 연말정산혜택이라고 이해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주 가볍게 위의 특별세액공제가 무엇이고, 공제대상자의 요건과 범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해 본 후에
하나하나의 항목에 대해서 따로 또 포스팅을 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특별세액공제란 무엇인가?
특별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지출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및 기부금에 대하여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차감하게하는 '세액공제'항목 입니다.
공제 대상에 따른 금액한도 및 세액공제율이 다른데, 여기서는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험료세액공제
구 분 |
공제대상 금액 한도 |
세액공제율 |
|
보장성보험 |
기본공제대상자가 피보험자인 보장성 보험료 |
연 100만원 |
12% |
장애인전용보험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험료 |
연 100만원 |
15% |
★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주의할 점은 장애인전용보험과 보장성보험의 한도는 각각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총 3명의 보험료 납입액이 각각 100만원씩으로 그 중 1명은 장애인전용보험료로 가정할 경우
- 보장성보험한도 : MIN (실납입액 200만원, 한도 100만원) * 0.12 = 12만원
- 장애인전용보험한도 MIN (실납입액 100만원, 한도 100만원) * 0.15 = 15만원
총 27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0/12/23 - [냐미의 직장이야기_세무 및 회계/연말정산] - 연말정산26화. 연말정산과 보험료세액공제 이것만 알고가요.
(2) 의료비세액공제
구 분 | 공제대상 금액한도 | 세액공제율 | |
ⓐ 난임시술비 | - 치료비, 의약품 구입비 등 - 산후조리원비용 등(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적용) -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등 | 한도없음 | 20% |
ⓑ본인 , 만65세 이상,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 15% | ||
ⓒ 그외의 부양가족 | 연 700만원 |
의료비세액공제는 몇가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의료비세액공제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연도에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먼저 초과해야 합니다.
공제대상금액은 ⓐ+ⓑ+MIN {(ⓒ- 총급여액 *3%), 연700만원} 입니다.
예를 들어서 , ⓐ: 100만원 ⓑ: 200만원 ⓒ : 0원 , 총급여 5천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공제대상금액 = 100만원 + 200만원 +MIN( -150만원, 700만원) = 150만원 이렇게 계산됩니다.
또 의료비를 지출한 대상인 부양가족에 대한 나이 및 소득요건이 없습니다.
작년에 한바탕 난리가 났었던.. 실손의료지원금으로 받은 의료비의 경우 지출한 의료비로 포함되지 않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3) 교육비세액공제
구 분 | 공제대상 금액한도 | 세액공제율 | |
일반교육비 |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1인 연 300만원 | 15% |
대학생 | 1인 연 900만원 | ||
근로자 본인 | 한도없음 | ||
장애인특수교육비 | 한도없음 |
교육비세액공제의 경우 상대적으로 계산등이 쉬운데,
교육비세액공제에서 유의할 점은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가 무엇인지 구분이 필요하다는 것과
공제대상자의 조건에 나이조건은 따지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예시는 교육비공제편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4) 기부금세액공제
구 분 | 공제대상 금액한도 | 세액공제율 | |
정치기부금 | 10만원 이하 | 소득금액의 100% | 100/110 |
10만원 초과 | 15%(25%) | ||
법정기부금 | 국가기관에 지출 | 소득금액의 100% | 15%(25%,30%)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비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 | 소득금액의 30% | |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 | 사회복지 자선 단체 등에 지출 |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등록된 종교단체에 지출 | 소득금액의 10% |
기부금세액공제는 어느단체에 지출하였느냐에 따라서 공제대상 금액의 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세세한 사항은 기부금세액공제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 특별세액공제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공제대상의 요건 및 범위)
근로자 본인 이외에도 부양가족 명의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및 기부금을 지출할텐데요,
위의 내역을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아래의 요건과 범위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구 분 | 보장성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 ||||||||
생계 | 나이 | 소득 | 생계 | 나이 | 소득 | 생계 | 나이 | 소득 | 생계 | 나이 | 소득 | |
O | O | O | O | X | X | O | X | O | O | X | O | |
본인 | 공제가능 | 공제가능 | 공제가능 | 공제가능 (다만,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명의로 지출한 것만 가능) | ||||||||
배우자 | ||||||||||||
직계비속 | ||||||||||||
입양자 | ||||||||||||
직계존속 | 장애인인 경우에만 공제가능 | |||||||||||
형제자매 | 공제가능 | |||||||||||
위탁아동 |
3. 지출시기에 따른 특별세액공제 가능여부
특별공제항목 중 기부금을 제외한 나머지 3가지 항목(보험/의료/교육)의 경우 근로자의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입니다.
즉 만약 2020년도에 중도에 입사한 경우를 가정해본다면
입사일~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만이 공제대상금액입니다.
그러나 만약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어머니가 있는 경우라면? 어머니께서 자식취업을 위해 기도하시느라 교회에 냈던 기부금의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 12월 31일까지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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