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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화. 노란우산공제와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엔젤투자펀드)

newme111 2020. 12. 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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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 [냐미의 직장이야기_세무 및 회계/연말정산] - 연말정산 21화. 당신이 '우리사주조합출연금'에 무조건 출연해야 하는 5가지이유

 

연말정산 21화. 당신이 '우리사주조합출연금'에 무조건 출연해야 하는 5가지이유

안녕하세요 냐미입니다. 오늘 연말정산시리즈에서 다룰 주제는 '우리사주조합출연금'입니다. 2020년도엔 IPO상장 대어가 많았습니다. 빅히트, 카카오게임즈 그리고 SK바이오팜 등.. 위 기업들의

namiandwooki.tistory.com

안녕하세요 냐미입니다. 

이제 노란우산공제& 투자조합출자 저축공제 만 다루면 얼추 소득공제 파트가 마무리되네요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공제의 경우 너무 과거에 가입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공제라 제외하였습니다) 

 

위 3가지의 경우 일반 직장인들의 경우 찾으시는 분들이 거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지면 섭섭할 것 같아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1.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1) 공제대상자 

ⓐ 2015.12.31 이전에 가입한 ·직원 

ⓑ 2016.01.01 이후 가입자 중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법인대표자 

 

 

(2) 공제금액 =MIN(해당연도 공제부금 납부액 , 공제한도)

아래의 공제금액을 근로소득금액(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공제한도
4천만원이하 500만원
4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다만, 19년도 이후에 공제에 가입한사람으로써,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경우 아래의 금액만큼만 공제합니다. 

공제금액 = 공제한도내 납입금액 × (1 -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노란우산공제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근로소득자를 위한 소득공제는 아니고, 법인대표자이면서 +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되니...

썩 유용한 정보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2. 투자조합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엔젤투자) 

 

벤처기업등의 원활할 자금조달을 독려하기 위해 개인이 투자조합등직접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경우

이에 대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금액의 10~10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입니다.  

 

아마 저같은 일반인이 접하는 상품중에는 '엔젤펀드'가 가장 익숙할 텐데요!

연 3000만원까지 100%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심지어 엔젤펀드에서 직접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추후 그 지분(주식)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까지 면제된다고 하니 

일거양득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news.mt.co.kr/mtview.php?no=2020080517502043453

 

年3000만원까지 100% 소득공제 되는 '투자 무풍지대' 있다 - 머니투데이

세금 안 뗀대, 원금만 지켜도 이득…개미들 우르르 몰려간 곳돈 좀 굴릴 줄 안다는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벤처투자가 인기다. 올 상반기 개인투자자들이 엔젤펀드를 통해 ...

news.mt.co.kr

 

구미가 당기시나요?

 

하지만 의외로 출자 또는 투자의 범위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공제대상 출자 또는 투자 공제금액 공제한도
ⓐ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

ⓒ 창업, 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
투자금액의 10%  종합소득금액의 50%
ⓓ 개인투자조합(앤젤 캐피탈)에 출자한 금액을 동 조합이 출자일의 다음연도 말까지 벤처기업에 투자 또는 창업후 3년 이내에 중소기업에 투자한 경우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

ⓕ 온라인소액투자증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이내의 중소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 
투자금액 3,000만원 이하 100%
 3,0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70%
5,000만원 초과 30%

 

또한 출자 및 투자일로부터 3년이내에 출자· 투자지분을 회수하는 경우(일부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전에 투자한 금액의 경우에는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

만약 투자겸 소득공제를 위해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라면 해당기업이 대상이 되는지 반드시 파악하셔야만 합니다. 

+) 보통 투자대상기업의 경우 아직 성공이 담보되지않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투자리스크에 대해서도 책임이 따르니 

신중하게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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