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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장님이 받는 월급은 근로소득일까?(임금VS근로소득)

newme111 2021. 5. 2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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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사 사장님이 받는 돈은 근로소득일까?

A: 무슨소리야 당연하지 월급이면 근로소득이지

B: 사장님은 근로자가 아니잖아, 근로자가 받는게 근로소득이지

A: 그..그런가?(아닌 것 같지만, 딱히 반박할거리를 못찾음) 

 

 

오늘의 출발은 위의 질문에서부터 시작해봅니다. 

먼저 정답을 말씀드려본다면 B의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사장님은  '근로자'는 아닙지만 사장님의 월급은 '근로소득'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장님이 받는 월급은 '임금'이 아닙니다.

B가 말하고자 하는 단어는 '임금'이었을 것 입니다. 

 

왜 이러한 혼동이 생길까요?

 

이는 노동법상의 개념과 소득세법상의 개념을 혼동하여 생길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구  분 관련법령
임   금 노동법(근로기준법)
근로소득 소득세법

임금의 경우 노동법과 관련된 용어이고, 근로소득은 소득세법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각각의 정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근로기준법) 이란?

사용자가  ⓑ 근로의 대가로  ⓒ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등 그밖의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임금의 정의를 충족하기위해서는, 위의 ⓐ,ⓑ,ⓒ  3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사장님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기때문에  ⓒ의 조건 자체가 성립이 되질 않죠.

따라서, 사장님이 받는 월급은 노동법상의 '임금'이 될 수 없습니다. 

 

사실 임금에서의 가장 키포인트는 ⓑ 근로의 대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결혼축하금등으로 지급되는 경조사비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노동에 따른대가로 보지 않기때문에 '임금'이 아닙니다. 즉, 사용자가 지급한다고 해서 모든 금품이 임금이 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가 근로를 한 대가로 받은 금품만이 임금이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사례는 근로의 대가로 보지않는 즉, 임금에는 해당되지 않는 사례입니다. 

 

● 법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하고, 지급이 강제되는 금품

EX)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각종 사용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

 

● 실비변상적인 금품지급

EX) 여비교통비, 정보비 및 교재비 등.

 

● 은혜적, 호의적인 지급

EX) 결혼축의금 조의금, 위로금 등 

 

● 복리후생적 또는 생활보조적인 금품 

EX) 주택자금을 대여, 자녀학자금 보조금품, 의료비보조금 등 

 

근로소득(소득세법 제20조) 이란?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소득세법 상 근로소득은 임금과는 다르게, 누가 어떻게 지급했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비과세항목을 제외하고 근로관계 중 지급받는 소득은 모두 과세되는 '근로소득'입니다. 

 

 

왜 임금과 근로소득을 구분해야하는가?

우리회사의 이대리가 10시간의 시간외근무를 했다고 가정합시다. 

이대리의 시간당 통상임금은 1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시간외 수당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시간외수당 =10시간 * 1.5배 * 1만원 = 15만원 

 

15만원의 시간외수당은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고요,

1시간에 1만원이라는 시간당 통상임금은 노동법상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다른예시를 살펴볼까요?

회사에서 이대리에게 자녀학자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지급해주었습니다. 

 

이 20만원은 임금일까요?

이 20만원에 대해서 세금(근로소득)이 과세될까요?

 

자녀학자금은 노동법상 임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산정할 때에 이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노동법을 따라가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녀학자금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항목입니다. 매월 원천세 신고시 이를 포함하여 신고해야만 합니다. 

 

이렇듯 인건비는 이 두가지의 개념이 필요할 때마다 혼재되어있기 때문에

인건비 담당자라면, 임금과 근로소득의 개념을 구분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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