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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재산세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알아보기(7월 31일까지!)

newme111 2020. 8. 14.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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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주택1기분·건축물·선박·항공기) 납부의 달입니다.

사실 7월뿐만아니라 어떤 재산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납부시기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재산세가 무엇인지 가장 기초적인 정보들을 파악해 보도록하겠습니다. 

(참고로 재산세는 법인세가 아닌 지방세에 포함되기 때문에 7월 세무일정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1. 재산세란 ?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소유한 재산의 가격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 입니다. 

이 재산에는 토지,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포함됩니다.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겠죠

" 좋아. 그래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 재산세를 낸다고 쳐, 근데 나는 a 아파트를 3월에 샀는데

이경우 a아파트는 1월에서 2월까지는 다른사람이 소유하고 있었고, 3월부터 내가 소유하는데 누가 재산세를 납세하는거지?" 

 

 

2.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일까?

그래서 지방세법에는 납세의무자를 아래와 같이 정하였습니다. 

과세기준일(6월 1일)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아까의 질문에 따르면 3월에 아파트를 구매했으니 6월 1일에는 사실상 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재산세 내야합니다.. 

 

 

 

3. 재산세 납부기간은?

사실 주의깊게 보아야 할 부분이 여기있습니다. 절대 1번에 걸쳐서 내지 않습니다. 

토지와 주택 제2기분은 9월 30까지 내는데, 그 외의 재산은 모두 7월 31일까지 내야 합니다.

구  분 납  기 비  고 
토지 매년 9. 16. ~ 9. 30.까지  
건축물 매년 7. 16. ~ 7. 31.까지  
주택 제1기분 매년 7. 16. ~ 7. 31.까지 세액 20만원 이하인 경우 1기에 일시납*
제2기분 매년 9. 16. ~ 9. 30.까지  
선 박 매년 7. 16. ~ 7. 31.까지  
항공기 매년 7. 16. ~ 7. 31.까지  

* 주택 재산세가 20만 원 이상인 경우, 부과된 세액을 반으로 나눠 7월(1기분)과 9월(2기분)로 납부 고지됩니다. 

아래는 참고로 보여지는 재산세 캘린더 입니다. 확인해보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토지분의 재산세가 같은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따로 부과되는 것을 볼 수 있다. 

 

 

 

4. 재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구  분 과세표준 세율
토지 공시지가×면적×70% 0.2%~0.5%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
건축물 시가표준액×70% 0.25%   ※ 골프장·고급오락장용 : 4%, 주거지역등 공장 : 0.5%
주택(부속토지포함) 주택공시가격×60% 0.1%~4% (4단계 누진세율)   ※ 별장 : 4%
선박  시가표준액 0.3%   ※ 고급선박 5%
항공기  0.3%

 

 

 

5. 재산세 계산방법  

 

출처 : 위택스 

세부담상한제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

  • 토지.건축물 : 150%
  • 주택 :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억~6억 110%, 6억 초과 130%

 

아래의 사이트에서 재산세가 부과되기 전에 계산을 해 볼 수 있다. 

http://www.serve.co.kr/maemul/pop_cal_property_tax.asp

 

 

부동산써브 - 부동산세금 계산기

재산세 계산기 계산하기

www.ser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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