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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급여와 관련해서, 실무적으로 부딪히는
세무처리 및 일정등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손에 익지 않아서 그런지 참 티스토리는 표가 이쁘게 안만들어지네요)
엄청 많고, 정해진 기한등이 몰려있으므로 시간배분을 잘해서 처리해야할것입니다.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급여업무담당자가 처리해야하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정리해보고,
차차 세부사항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급여지급과 관련된 세무처리는 일정에 따라서
1) 매월 정기적으로 하는 업무
2)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 1번만 수행하는 업무
3) 연말에 몰아서하는 업무
이렇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다시말하자면 회사의 급여담당자는 끊임없이 계속 처리해야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경우 원천공제의무자에 대하여 과도하게 의무를 부여하고있기때문에
처리할 때 유의할 것도 정말 많습니다..
아래의 내용들이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면 반드시 기억하고 처리해야할 것들 입니다...
일 정 | 처리할 업무들 | 처리 기한 | 비 고 |
매월 |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매월 10일 |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 및 납부 | |||
주민세 신고 및 납부 | |||
취업후학자금원천공제 신고 및 납부 | |||
4대보험 납부 |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 매월 15일 | ||
7월 31일 | 상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신고 및 납부 | 7월 31일 | |
익년 1월 | 하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신고 및 납부 | 1월 31일 | 사업소득포함 |
익년 2월 |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등 지급명세서 제출 |
2월 말 | |
익년 3월 | 근로,사업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연말정산 종료) |
3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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