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피해받은 개인사업자들을 위한 세정지원 정책 중의 하나로
소규모 개인 일반과세자 감면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올해 한시적으로만 시행되긴하지만 그래도 일반사업자분들은 한시름 놓을 수 있겠네요
다행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그러면 알아보겠습니다. :)
소규모 개인 일반과세자 감면 개요 및 대상조건
2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부가세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경감됩니다.
① 과세기간(6개월간) 공급가액이 4천만원 이하
② 감변배제사업(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
※ (참고)간이과세자란?
부가세 간이과세는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부가세 납부 및 신고를 편의성을 증대시켜주고, 나아가 세부담도 덜어주는제도이다.
현행제도에 따르면 연간(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며
1)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2) 업종별 부가가치율(5~30%)을 적용하여 세금부담이 일반과세자에 비하여 훨씬 적음
감면세액 (예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4
일반과세자가 납부할 세액(A)과 간이과세방식(업종별 부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B)과의 차이금액(A-B)
A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각종 공제세액(신용카드등 사용분 세액공제 등)
B : 공급대가의 합계액(영세율 공급분 제외)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5%
2. 소매, 도매, 음식점업 10%
3. 농‧임‧어업, 제조, 숙박, 운수, 정보통신업 20%
4. 건설, 그 밖의 서비스업, 기타업종 30%
아래는 제가 얼마나 금액이 차이날지 대충 예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위의 예시에 따르면 약 1백만원의 세금감면효과가 발생합니다 ㅎㅎㅎ
신청방법
감면대상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속 경로)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후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 클릭 → 경감·공제세액
→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작성하기’ 클릭
적용기간
시행일(’20.3.23.) 이후 확정신고 분부터 ’20년 한시적으로 적용(부칙§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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