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반기별납부제도신청일자는 6월 30일까지였고, 이에대한 신고 납부기한은 오늘 7월 1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도 겸사겸사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냐미가 운영하던 다른 블로그에 있던 글을 옮기느라 시차가 조금 있어요 ㅎㅎ)
원천세 반기별납부제도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1. 원천세 신고 및 납부방법
매월 신고 및 납부(원칙) |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등을 징수하고 징수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
반기별 납부(신청 시) | 사업자의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편의를 위해 금융 보험업을 제외한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의 사업자는 신청(승인)에 의해 반기별로 원천세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단, 종교단체의 경우 상시고용인원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1년에 2번 신고 및 납부를 한다. 급여지급시기 : 1월 ~6월 -> 신고 및 납부시기 : 7월 10일까지 급여지급시기 : 7월~12월 -> 신고 및 납부시기 : 내년 1월 10일까지 |
2.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 요건은?
총 2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① 업종 조건 : 국가, 지방자치단체, 납세조합, 금융보험업 사업자는 무조건 반기별 납부대상에서 제외임.
② 인원 조건
계속사업자 | 직전과세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가 20인 이하 |
신규사업자 |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가 20인 이하 |
※ 다만, 종교단체의 경우는 인원 요건 없이 반기별신청하여 선택 가능
3. 원천세 반기별납부 신청 기간은?
매년 6월 및 12월로 총 연 2회에 신청기회가 있다.
1차 : 6월 1일~ 6월 30일 (승인시 7월~12월 급여 지급분을 다음년도 1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2차 :12월 1일~12월 31일 (승인시 다음년도 1월~6월 급여지급분을 다음년도 7월 10일까지 신고 납부)
2020년도는 이미 상반기분 신청이 종료되었으므로 2020년도 12월에 하반기 급여 지급분에 대하여 반기별 납부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4. 원천세 반기별납부 신청 방법은?
- 인터넷 신청 :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 세무서류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
- 서면 신청 : 원천징수세액반기별납부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
5. 원천세 반기별 납부의 포기
반기별 납부 사업자가 매월 신고 및 납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반기별납부포기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다 . 홈택스를 통한 포기신청도 가능하다.
※ 인터넷 신청 :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 세무서류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포기신청의 인터넷 신청 -> 작성및 신청
Q1. 반기별납부는 한번 신청하면 자동으로 유지되나요? 아니면 매년 신청하는건가요?
A1 : 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 규정에 따른 반기별 납부는 최초 신청이후 별도의 취소절차를 거지치 않는한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Q2. 반기별납부자가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나 납부시기 미도래시 해당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한가요?
2019년 12월 귀속 사업소득을 2020년 4월에 지급하였습니다. 반기별 신고자이므로 7월 10일에 원천세를 신고납부할 예정입니다.사업소득의 귀속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5월에는 아직 원천세 신고납부도 안되어 있고, 사업소득의 지급명세서 제출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원천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능한지요?
A2. : 소득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원천징수의무자의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납부시기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거 해당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예규]
소득22601-2250, 1986.07.14.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세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는 것임.
[참고조문]
소득세법 제76조 【확정신고납부】 (2009. 12. 31. 제목개정)
4.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제133조의 2 제1항에 따른 채권등의 이자등 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제46조 제1항에 따른 해당 거주자의 보유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에 대한 세액으로 한정한다) (2010. 12. 27. 개정)
소득세법 집행기준 76-139-1 【소득세 확정신고시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
③ 원천징수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원천징수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는 납세의무자는 면책되는 것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해당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때에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010. 12. 27. 개정)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2010. 12. 27. 제목개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10. 12. 27. 개정)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2010. 12. 27. 단서삭제)
'K경리생활 > 세무업무 해석하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가세] 보험료납부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0) | 2020.08.14 |
---|---|
[지방세] 주민세 정리하기( 균등분/재산분/종업원분) (0) | 2020.08.14 |
[부가세-코로나세정지원] 소규모 개인 일반과세자 부가세 감면 신청방법 등 (0) | 2020.08.14 |
[소득세] 급여지급과 관련된 세무처리는 뭐가 있을까? 급여세무일정 정리 (0) | 2020.08.14 |
[지방세] 재산세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알아보기(7월 31일까지!) (0) | 2020.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