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경리생활/퇴직연금 실무

퇴직연금 도입 절차는 어떻게 해야하나?

newme111 2024. 9. 6.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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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도입


퇴직연금과 관련된 많은 포스팅들이 있지만, 초보실무자들이 보기에는 책에 있는 예쁜말이다.  
당연히 책에서 설명해주는 퇴직연금처리절차는 모든 사업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어야 하기때문에
실무자입장에서 책에는 생략되어있는 내용은 직접 부딪히고 행해야 한다. 
 
만약 퇴직연금업무에 관하여 잘 알려줄 수 있는 제도 또는 시스템이 되어있다면야
문제없겠지만... 나같이 갑자기 눈떠보니 퇴직연금담당자가 된 불쌍한 근로자가 있을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셔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절약하시길 바랍니다. 

 

퇴직연금도입 어떻게 시작해야할까?(퇴직연금 도입방안)

아래의 순서로 사업장에 퇴직연금을 도입하시면 됩니다.
기안문 또는 품의문에도 필수적으로 들어가야할 사항들입니다.
 

1) 퇴직연금 개요 

퇴직연금제도란 퇴직급여 재원을 회사가 아닌 사외(연금사)에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형(DB)와 확정기여형(DC)로 나눠지는데,
이에 대한 구분은 다른 포스팅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입문서에는 퇴직연금의 개요사항에 퇴직연금이 뭔지, 어떤 제도로 구분되어있는지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담당자 입장에서 말하자면 무조건 확정기여형으로 밀고나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2) 퇴직연금 도입방안 및 절차

(1) 제도 설정 

제도설정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 DB 제도만 도입
ⓑ DC제도만 도입
ⓒ 혼합형 (DB+DC) 
만약 임금피크제가 있는 기업이라면 임피들어가기전에 DC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DB와 DC를 같이 도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 가입대상을 명확하게 산정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시킬 인원을 명확히 산정합니다.
왜냐하면 회사마다 고용형태가 다르기때문에 계약직의 경우는 퇴직금제도를 계속해서 운영할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때문에 근속기간이 만 1년이 안되는 직원은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규약과 규정에 정하기 나름!)
 
아마 이 정도까지는 도입을 하고자 하는 부서 내에서, 대강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부터 찐 절차 
 

(3)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퇴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도입전에 노동조합과 잘 협의해서, 좋게좋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어떤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그 제도의 실효성은 어떠한지 등등 
이를 위해서는 '임직원 설명회'등의 개최를 통해 직원들에게 필요성을 설파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약칭: 퇴직급여법 )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사업자 공고 및 사업자 선정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정할 때, 아래와 같은 
다른 사업장은 어떤 연금사업자를 선택했는지, 직원들의 선호도는 어떠한지를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물론 연금사업자의 재무현황이나, 신뢰도와 같은 정량적인 지표도 고려해서 선정해야겠죠. 
 

(5)  계약체결

선정된 사업자와의 퇴직연금 계약체결을 합니다. 
계약의 형태는 2가지입니다. 
운용관리계약과 자산관리계약이 있습니다. 
 
- 운용관리계약 
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 제공
연금제도 설계 및 적립금운용현황의 기록 보관 통지 등
* 단, 복수의 운용관리기관을 선택할 경우 원활한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서 당사자간 사무처리 약정을 체결해야함
  즉 운용관리기관 중에 대표 운용관리기관을 선정해야하는데 이를 '간사기관'이라고 합니다. 
 
- 자산관리 계약 
계좌의 설정 및 관리 
퇴직급여 지급 등 
 

(6) 규약작성 및 신고

퇴직연금 규약작성은 노동조합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협의를 거쳐서 작성을하고
고용노동부에 규약을 신고 합니다. 
 
▼ 온라인으로 퇴직연금 규약 신고하는 방법
2023.11.19 - [K경리생활/퇴직연금 실무] - EP2.퇴직연금규약 변경 신고하기(온라인신고방법)

 

EP2.퇴직연금규약 변경 신고하기(온라인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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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적립금 납입

규약수리후에 적립금을 연금사업장에 납입하면 업무 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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