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경리생활/퇴직연금 실무

퇴직연금 담당자의 연간업무흐름 한번에 정리!

newme111 2024. 9. 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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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담당자 연간업무흐름

 

퇴직연금 담당자라면 숙지해야하는 연간업무흐름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사에 도입된 퇴직연금 제도가 무엇인지, 퇴직연금규약에 반영된 시기 등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하고, 회사 사정에 알맞게 변형하여 판단하면 됩니다. 

(DB및 DC제도를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는 회사 기준입니다)

 

 

<퇴직금 관련 상시업무>

언제든 발생하면 처리해야 하는 퇴직연금 담당자 업무입니다. 

 

퇴직금 산출 및 지급 : 퇴직자 발생시,

퇴직연금 제도전환 : 제도전환자 발생 시 (DB에서 DC로)

퇴직연금적립금 운용위원회 개최 ; 연 1회 또는 필요시,  

ⓓ 관련 법령 개정 틈틈히 모니터링 하기 

 

 

< 그 외 퇴직연금 담당자가 알아둬야 할 연간 퇴직연금 업무흐름>

📅1분기(1월~3월)

- DC부담금 1분기분 납입

저희 회사는 분기마다 DC부담금을 납입하고 있는데, 이는 회사마다 규약에 시기가 나와있습니다.

참고로 DC는 제 때에 납입하지 않으면 가산이자가 발생하므로 조심!

 

- (DB) 퇴직연금 가입자 명부갱신

사실, 명부갱신은 바로바로 하면 좋겠지만 저는 보통은 재정검증자료를 송부하면서 동시에 명부갱신을 합니다.

어짜피 연금사에 비슷한 자료가 들어가기 때문이죠~ 

 

- (DB) 전기 사업연도 재정검증 자료 송부(3월말까지)

DB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의 메인이벤트입니다! 

2024년 재정검증을 받기위해서는 관련자료를 2025년 3월까지 간사기관으로 송부해야합니다. 

2019년도인가부터 개정되어서 2020년 재정검증자료부터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재정검증자료를 연금사에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1조(퇴직급여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용자의 책무)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부담금 산정 및  제16조에 따른 급여 지급능력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근로복지공단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제4조제6항에 따라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간사기관을 말한다)에게 제공할 것. 이 경우  제16조에 따른 급여 지급능력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공해야 한다.

 

 

📅2분기(4월~6월)

- DC부담금 2분기분 납입

저희 회사는 분기마다 DC부담금을 납입하고 있기때문에 잊지않고 넣어줘야합니다.

(회사마다 DC분담금 납입시기는 규약에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DB) 재정검증 결과 수령(6월경)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재정검증결과지를 통보합니다.

이를 통해 최소적립금과 회사에서 실제 적립한 평가적립액의 합계액을 비교하여, 과부족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법정최소적립금은 무조건 100% 비율을 만족시켜야 하기때문에 회사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죠

(이래서 차라리 DB보단 DC제도가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기도 합니다) 

 

 

📅3분기(7월~9월)

- DC부담금 3분기분 납입

저희 회사는 분기마다 DC부담금을 납입하고 있습니다. 

(회사마다 DC분담금 납입시기는 규약에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필수)

근퇴법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연 1회이상 해당 사업자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에 대한 교육을 수행해야합니다. 저는 보통 그나마 퇴직연금담당자의 업무 부하가 덜 한 편인 3분기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분기(10월~11월)

사실상 4분기가 퇴직연금담당자에게는 정말 정신없이 바쁜 분기입니다. 😂

 

- DC부담금 4분기분 납입

저희 회사는 분기마다 DC부담금을 납입하고 있습니다. 

(회사마다 DC분담금 납입시기는 규약에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DB) 재정검증 예측보고서 요청(11월) 

간사기관에게 이번년도의 재정검증 예측보고서를 요청드립니다.

이를 통해 이번년도에는 얼마나 퇴직연금을 적립해야, 내년 재정검증 때 법정최소적립비율을 맞출 수 있을지

예측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DB) DB상품 운용을 위한 연금상품 각 연금사별로 요청 

신규로 납입할 적립금과 만기가 돌아오는 적립금의 상품을 어떤 상품에 예치해야 좋을지 판단해야겠죠?

각 연금사에 쭉~ 상품요청메일을 뿌려놓습니다. 

 

- (DB)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위원회 회의 개최 및 적립금운용계획서(IPS)를 작성

퇴직연금 상품 가입이나 적립규모는 예전에는 담당팀에서 담당자의 재량과 그 윗선 라인으로 정리되었다면

퇴직연금운용위원회가 도입된 후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처리합니다.

(물론 실제 그들이 뭘 알아서 결정할까요? 담당자의 페이퍼 워크만 더 늘어나는 것이나

결정과 판단에 대한 책임소재는 조금 더 윗선으로 올라가는 정도의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 (DB) DB 명부 갱신 및 적립금 납입

연도말에 당해년도 DB적립금을 납입하면서 동시에 명부갱신도 같이 진행합니다

 


 

이정도가 제가 기억하고 있는 일반적인 퇴직연금담당자의 업무입니다. 

추가되는 업무가 더 있다면 추가해보도록 할텐데, 당장은 뭐 크게 없는것 같아요 ㅎㅎ

확실히 회사가 DB로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있으면 번거롭게 준비할 것들이 너무나 많네요 ㅠㅠ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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