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경리생활/퇴직연금 실무

퇴직연금 간사기관이란 무슨 역할을 하나?

newme111 2024. 9. 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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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냐미입니다. 

이전 글에 이어서, 계속 퇴직금과 관련된 글을 작성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조금 우당탕탕 하던 업무들을 정리해볼 시간이 된 것 같아서입니다.
 
제가 짧은시간 퇴직연금 업무를 맡으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바로, '간사기관의 중요성' 입니다. (업무를 잘 도와주는 곳으로 선정해야합니다) 
 
전임자 분들도 "간사기관에 물어봐! 간사기관에서 잘 알려줄거야;" 라고 말씀해주셨거든요
 
물론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퇴직급여확정제도(DB형)을 도입하고 있고, 
여러 금융기관과 DB형을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간사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업체와 연금계약을 하고 있다면 그 업체의 담당자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각설하고, 그래서 퇴직연금의 간사기관은 무엇이며
왜 선정해야 하는지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1. 간사기관이란?

간사기관의 정의는 근퇴법 시행령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복수의 금융기관과 DB형 퇴직연금제도를 거래하는 기업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 중 하나를
'대표퇴직연금사업자'로 선정해야하는데, 대표 퇴직연금사업자를 '간사기관'이라고 합니다. 
 
 

02. 간사기관 꼭 지정해야하나요?

법령상 지정의무가 있습니다. 
복수의 금융기관과 DB형 퇴직연금제도를 거래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근퇴법 시행령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 중 하나를 간사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 약칭: 퇴직급여법 시행령 )


제4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의 규정 사항)
⑥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그 퇴직연금사업자 중 하나를 대표 퇴직연금사업자(이하 “간사기관”이라 한다)로 선정하여 제2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03. 간사기관 어떤 업무를 하나요?

간사기관으로 정해진 금융기관은 회사의 퇴직연금과 관련된 지시사항을

다른 연금사업자에게 전파하는 역할을 합니다.

퇴직금 지급지시와 관련된 사항이나, 가입자명부 갱신 및 재정검증 실시업무를 담당합니다. 

 

정말 꽤 많은 역할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퇴직연금담당자는 간사기관과 업무컨택을 할 일이 정말 많지요.

 

사실 간사기관의 역할은 근퇴법시행령에도 명시되어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 약칭: 퇴직급여법 시행령 )

제22조(운용관리업무의 범위)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3. 퇴직연금사업자가 간사기관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제16조에 따른 급여 지급능력 확보 여부의 확인 및 그 결과의 통보
나.  제13조제10호의2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다.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급여를 지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용자의 지시를 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하는 업무
라. 그 밖에 신규 가입자의 등재, 적립금액 및 운용현황 통지 등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도의 안정적ㆍ통일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04. 간사기관 지정과 사무처리약정은?

간사기관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모든 DB형 거래금융기관과 사무처리 약정서를 작성하고,
관련 사무처리양식을 교환해야 합니다. 
 
사무처리약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규약변경신고 > 각 금융사간 사무처리약정서 작성 및 거래인감 교환 > 각 금융사간 가입자명부 통일절차 진행
(출처 : IBK퇴직연금WEBOOK)


 
실제로 업무하면서 간사기관에서 얼마나 협조를 잘 해주느냐에 따라
정말로 업무 소요시간이 단축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퇴직금산정과 관련된 아리까리한 업무들
특히 세법적으로나 노동법쪽으로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퇴직연금사에 계시는 전문가들이 그 업무에 빠삭하니까 실무적인 도움도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간사기관이 여러 궂은 일들을 많이 처리하기 때문에
연도 중이나 말에 퇴직연금을 쌓을 때 조금 더 타기관에 비하여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만약 간사기관이 좀 별로다 싶으면 꼭 변경하셔서, 괜찮은 금융기관과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보험사 쪽에 있는 퇴직연금사가 훨씬 더 업무컨택도 빠르고
관련 내용도 바로바로 답변해주셔서 전문성이 좋았습니다 ㅠ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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