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경리생활/원천세,연말정산,4대보험

[연말정산] 1화.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으면 성공인가요?

newme111 2020. 9. 28. 00:49
반응형

안녕하세요, 냐미입니다.

당분간은 슬슬 연말정산 대비한 포스팅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시 근로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바로 ' 얼마나 환급 받았느냐? ' 일텐데요.

 

 

 

 

많이 환급받으면 받을 수록 연말정산을 잘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래의 케이스를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냐미가 만약 2020년도에 총 내야할 세금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케이스1) 회사에서 매월 10만원씩 원천징수한 경우 : 120만원을 이미 납부함

 

200만원(결정세액) - 120만원(기납부세액) = 80만원(추가납부세액)

 

80만원을 토해내는 결과입니다. 

케이스2) 회사에서 매월 20만원씩 원천징수한 경우 : 240만원을 이미 납부함

 

200만원(결정세액) - 240만원(기납부세액) = -40만원(환급세액)

 

40만원을 환급받는 결과 입니다. 

 

케이스2의 경우는 40만원을 환급받으므로 케이스1에 비해 연말정산을 잘한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케이스 1과 2모두 동일하게 총 200만원의 세금을 냈기 때문입니다. 조삼모사의 결과지요.

시점에 따른 이득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을 잘 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저 200만원 결정세액이 '0'에 가까울 수록 연말정산을 잘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정세액이란 총 급여등등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등을 모두 받은 후 내가 실제적으로 내야할 세금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50만원을 토해내더라도, 모든 영혼을 끌어모아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아서

 

결정세액을 20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만들었다면 그 해의 연말정산을 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어떻게하면 결정세액을 줄일 수 있는지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어떤사람한테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좋을지 

등등을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년도의 경우 신용카드사용공제액은 코로나로 인해 신용카드 사용월에 따라 공제율이 변동되었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좀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