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소득공제와 보험료소득공제에 대하여 포스팅하면서,
사실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다음으로 절세혜택(?)이 큰 소득공제는 '주택자금공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주택과 관련된 소득공제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본 후 ,
각각의 내용에 대하여 따로 또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관련된 소득공제 삼총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마련저축공제 /
2.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사실 2와 3을 묶어서 '주택자금공제'라 하지만
후에 설명할 한도문제로 인해 주택마련저축공제도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전에 앞서서, 위의 소득공제는 공통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 만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택마련저축공제 :
집살돈 모으는 돈 소득공제 해줍니다.
공제요건 : ①+②+③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
②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③ 과세 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위의 공제조건을 만족한 근로소득자가
해당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소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주택마련저축'의 경우 일반 저축이 아닌 청약저축등 나라에서 정해준 저축상품이어야 합니다.
2.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전세금 갚으면 소득공제 해줍니다.
공제요건 : ①+②+③
①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관련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의 구성원)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
③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등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주택구입관련 이자비용 소득공제 해줍니다.
공제요건 : ①+②+③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
②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관련 소득공제를 받지않은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자)
③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 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
해당 과세 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사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요즘 세태와 맞지않는것이..
집값이 워낙 천정부지로 올라가서 기준시가 5억원짜리 집이 수도권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을 개선이 필요할거 같긴하네요
주택자금공제의 한도액 알아보기
역시 소득공제에는 한도가 존재하지요
여러분, 정부는 무한정으로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뜯어가야하기 때문이죠.
우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언제 차입하였느냐에 따라 총 한도금액이 달라집니다.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이 2015년 1월1일 이후 차입.상환기간 연장인 경우
공제종류 | 공제한도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 이자상환액 전액 | 전체 (ⓐ+ ⓑ + ⓒ)의 한도 ⓐ가 2015.1.1. 이후 차입․상환기간 연장인 경우 - 상환기간 15년 이상:500만원 - 상환기간 10년 이상 + (고정 or 비거치):3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 + (고정 or 비거치):1,5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 + (고정 and 비거치):1,800만원 | |||
주택임차자금원리금상환액ⓑ | 원리금상환액 × 40% | 공제한도 :Min(①,②) ① : ⓑ + ⓒ ② : 300만원 | |||
주택마련저축납입액ⓒ | 저축납입액 × 40% |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이 2012년 1월1일 이후 차입.상환기간 연장인 경우
공제종류 | 공제한도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 이자상환액 전액 | 전체 (ⓐ+ ⓑ + ⓒ)의 한도 ⓐ가 2012.1.1.이후 차입․상환기간 연장인 경우 - 차입금의 70% 이상이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 1,500만원 - 그 외 차입금 500만원 | |||
주택임차자금원리금상환액ⓑ | 원리금상환액 × 40% | 공제한도 :Min(①,②) ① : ⓑ + ⓒ ② : 300만원 | |||
주택마련저축납입액ⓒ | 저축납입액 × 40% |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이 2012년 1월1일 이전 차입.상환기간 연장인 경우
공제종류 | 공제한도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 이자상환액 전액 | 전체 (ⓐ+ ⓑ + ⓒ)의 한도 ⓐ가 2012.1.1.전 차입․상환기간 연장인 경우 - 상환기간 30년 이상:1,5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 30년 미만:1,000만원 | |||
주택임차자금원리금상환액ⓑ | 원리금상환액 × 40% | 공제한도 :Min(①,②) ① : ⓑ + ⓒ ② : 300만원 | |||
주택마련저축납입액ⓒ | 저축납입액 × 40% |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 차입.상환기간 연장인 경우
공제종류 | 공제한도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 이자상환액 전액 | 전체 (ⓐ+ ⓑ + ⓒ)의 한도 ⓐ가 2003.12.31.이전 차입인 경우 - 상환기간 10년 이상 15년 미만:6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1,000만원 | |||
주택임차자금원리금상환액ⓑ | 원리금상환액 × 40% | 공제한도 :Min(①,②) ① : ⓑ + ⓒ ② : 300만원 | |||
주택마련저축납입액ⓒ | 저축납입액 × 40% |
여기서는 간단한 흐름만을 알아보았으니, 다음부터는 조금 더 자세하게 해당공제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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