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택관련 소득공제 3총사 중 첫번째 '주택마련저축공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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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면 누구나 소득공제가 가능할까요?
No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자일것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일 것
- 무주택 세대주일것
★즉 내가 총급여가 7,000만원이 넘는 근로소득자이다라고 하시면,
이 포스팅을 바로 제끼시면 됩니다.
★만약 부모님과 살고있어서 아버지가 세대주이고, 본인은 세대원이라면
근로자 본인이 납입하는 주택청약저축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인데, 배우자명의의 주택이 있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부 모두 무주택이어야만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주택청약저축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최대 소득공제액은?
최대 96만원입니다.
주택청약저축금액을 많이 납입할 수록 소득공제를 많이 해줄까요?
일단 납입액 전액을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액의 한도가 24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납입액 전액을 공제해주는 것이 아닌 납입액의 40%만 공제해줍니다.
따라서, 최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액은 240만원 × 40% = 96만원 입니다.
물론 주택임차차입금공제와 중복해서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 합산하여 300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3. 청약저축액 납부를 통한 실제 절세효과는?
<예시>- 총급여액 5,000만원인 김땡땡 근로자
- 인적공제 본인 1명 , 그외 소득공제 없음
매월 20만원씩 주택청약저축을 납부한 경우와 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통해 얼마나 절세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qQQ6a/btqJ92l0quk/AABlF3rrQY1U1Sk9SSHxxk/img.png)
약 14만원의 세금이 감소되는 효과입니다.
960,000원에 현재 과세표준의 한계세율인 15% 를 곱해서 쉽게 차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시2>
- 총급여액 7,000만원인 김땡땡 근로자
- 인적공제 본인 1명 , 그외 소득공제 없음
이번엔 총급여가 7천만원인 경우로 알아볼까요?
총급여가 7천만원이고, 따로 소득공제가 없다면 한계세율은 24%일 것이므로
96만원(소득공제 최대액) × 24% = 230,400원의 감소효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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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맞벌이 부부+ 둘다 무주택자라면? 누가 주택청약저축을 납부해야 이득일까?
(여기에서는 주택청약당첨등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 아내 | 누가 주택청약저축을 납부? | 주의사항 |
개인사업자 | 근로소득자 | 아내가 세대주여야 함 | |
총급여 9천이상 | 근로소득자 | 총급여 7천이하만 소득공제받을 수 있음 | 아내가 세대주여야 함 |
총급여 7천이하 | 총급여 5천이하 | 남편이 세대주여야 함 |
5.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다면?
인터넷으로 1)무주택확인서와 2)주민등록등본 3) 주택청약종합저축납입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6. 추가 주의사항?
소득공제 받는 사람이 가입일로부터 5년이내 해지하면 해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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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주택당첨이나 만기 등 당초 가입목적으로 달성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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