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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9화. 최대 96만원 소득공제 받으려면? 주택마련저축공제

newme111 2020. 10. 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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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iandwooki.tistory.com/113

오늘은 주택관련 소득공제 3총사 중 첫번째 '주택마련저축공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면 누구나 소득공제가 가능할까요?  

No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자일것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일 것

- 무주택 세대주일것

 

★즉 내가 총급여가 7,000만원이 넘는 근로소득자이다라고 하시면, 

이 포스팅을 바로 제끼시면 됩니다. 

 

만약 부모님과 살고있어서 아버지가 세대주이고, 본인은 세대원이라면

근로자 본인이 납입하는 주택청약저축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인데, 배우자명의의 주택이 있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부 모두 무주택이어야만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주택청약저축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최대 소득공제액은? 

최대 96만원입니다.

 

주택청약저축금액을 많이 납입할 수록 소득공제를 많이 해줄까요?

일단 납입액 전액을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액의 한도가 24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납입액 전액을 공제해주는 것이 아닌 납입액의 40%만 공제해줍니다. 

따라서, 최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액은 240만원 × 40% = 96만원 입니다. 

 

물론 주택임차차입금공제와 중복해서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 합산하여 300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3. 청약저축액 납부를 통한 실제 절세효과는? 

<예시>

- 총급여액 5,000만원인 김땡땡 근로자
- 인적공제 본인 1명 , 그외 소득공제 없음

매월 20만원씩 주택청약저축을 납부한 경우와 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통해 얼마나 절세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약 14만원의 세금이 감소되는 효과입니다.

960,000원에 현재 과세표준의 한계세율인 15% 를 곱해서 쉽게 차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시2>
- 총급여액 7,000만원인 김땡땡 근로자
- 인적공제 본인 1명 , 그외 소득공제 없음

이번엔 총급여가 7천만원인 경우로 알아볼까요? 

총급여가 7천만원이고, 따로 소득공제가 없다면 한계세율은 24%일 것이므로 

96만원(소득공제 최대액) × 24% = 230,400원의 감소효과입니다. 

 

 

 

4. 맞벌이 부부+ 둘다 무주택자라면? 누가 주택청약저축을 납부해야 이득일까?

(여기에서는 주택청약당첨등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아내누가 주택청약저축을 납부?주의사항 
개인사업자
근로소득자


아내가 세대주여야 함
총급여 9천이상
근로소득자


총급여 7천이하만 소득공제받을 수 있음 
아내가 세대주여야 함
총급여 7천이하총급여 5천이하





남편이 세대주여야 함

 

5.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다면?

인터넷으로 1)무주택확인서와 2)주민등록등본 3) 주택청약종합저축납입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6. 추가 주의사항?

소득공제 받는 사람이 가입일로부터 5년이내 해지하면 해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주택당첨이나 만기 등 당초 가입목적으로 달성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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